가짜양주 신고때 최고 500만원 포상

가짜양주 신고때 최고 500만원 포상

입력 2004-01-15 00:00
수정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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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거나 유통시키는 사람을 신고하면 500만원,가짜 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주에 위조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국세청은 14일 가짜양주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15일부터 ‘가짜 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물증을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가짜 양주로 밝혀지면 1개월 이내에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창구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개설됐다.전국 세무관서 및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에 신고해도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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