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돈거래 추적

‘미등기 전매’ 돈거래 추적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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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 전매자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편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중개업자(떴다방),타인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분양권 전매자 등 불법적이고 투기혐의가 짙은 부동산 거래자들은 앞으로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받게 된다.

금융거래 일괄조회는 그동안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특정 점포(금융기관의 해당 지점)에 한해 허용됐으나,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정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는 특정 점포뿐 아니라 금융기관 본점에서도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투기사실은 물론,편법적인 상속·증여,미등기 거래 등 추가적인 불법사실들도 드러나게 돼 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19면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인 부동산거래의 범위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한 경우,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분양권 전매 행위 등이다.또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다량의 토지 매입후 분할 매각,2년 이내 단기거래,양도소득세율 60% 적용 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등의 경우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으며 ▲거래 당사자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 드러나면 일괄조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투기지역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거래가액의 2%)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중개업소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실거래 가격을 검인계약서에 적어 인터넷을 통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전자신고시스템도 6월부터 시범 실시하고,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신행정수도 이전 예상 지역과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의 토지나 상가 등 부동산거래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면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osh@
2004-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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