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유권자 50배 과태료

금품·향응 유권자 50배 과태료

입력 2004-01-14 00:00
수정 200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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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17대 총선대책회의를 열고 유권자가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 적발될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며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달부터 후보자의 사조직 설립·설치 및 이용사례,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대한 금품지급,청중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비공개 정보수집요원을 운용키로 했다.선거사무소에는 순회감시조를 투입해 돈이 들어가는 진원지를 색출,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당 차원의 탈법·편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거구별로 50명씩 투입키로 한 부정선거감시단을 각 당의 읍·면·동 책임자의 자택 및 사무실과 후보자 관련 조직의 사무실 등 금품·향응 제공이 예상되는 장소에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4-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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