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전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자/교대편입·중등교원 응시 허용

90년이전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자/교대편입·중등교원 응시 허용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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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990년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한 미임용자에게 나이 제한없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교대에 편입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대 졸업자는 시험을 치지 않고 임용될 수 있게 됐다.이들은 당시 시·도 교육청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져 실제 발령이 나지 못한 ‘예비교사’들이다.대상자들은 현재 40세에 가까운 나이들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 사람들은 7101명에 이른다.1990년 10월8일 기준으로 9370명에 이르렀으나,이후 2269명이 시험을 거쳐 임용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교단에 서기를 원하는 미발령자가 2000∼3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인 40세에 적용받지 않고 중등교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합격하면 우선 임용하기로 했다.

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바꿀 경우 부전공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전국 교대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학년 편입정원 2089명을 배정,졸업 뒤 시험을 치러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다만 편입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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