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委, 논의안건 확정 재판기록 일반공개등 20여건

사법개혁委, 논의안건 확정 재판기록 일반공개등 20여건

입력 2004-01-12 00:00
수정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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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앞으로 논의할 안건을 확정,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안건에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시한 ▲국민의 사법참여 ▲형사사법제도 개선 ▲법조일원화 등을 포함,20여 가지에 이른다.위원들은 재판기록 일반인 공개,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 부여,민사재판에서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색다른 의견을 많이 쏟아냈다.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선임해 전문재판부를 도입하고,크게 늘어난 노동사건을 전담할 노동법원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개위는 오는 19일∼3월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본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또 매월 첫째·셋째·다섯째 주 월요일에 모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감대가 형성된 세부 주제는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사개위는 지난해 10월 발족돼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이번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은주기자

2004-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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