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료를 부당하게 깎아주는 등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케 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임원 1명과 직원 2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삼성화재는 신종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 단체가 할인대상이 아닌데도 할인을 적용하고,단체의 남녀 평균 연령을 부당하게 산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료를 4억 7100만원이나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4-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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