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향후 1년간 LG카드의 추가부실 발생시 총수인 구본무(사진) 회장의 ㈜LG지분(5.46%)까지 내놓기로 하자 그룹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구 회장은 LG카드와 LG증권 지분에 이어 지주회사인 ㈜LG 보유주식까지 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분없는 총수’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G는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개편하면서 ㈜LG가 갖고 있는 지분을 통해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다.구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LG 지분 5.46%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LG는 주력사인 LG전자 주식의 36.1%,LG화학의 34%,LG칼텍스정유의 49.8%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구 회장의 지분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면 ㈜LG의 개인 최대주주는 3.58%를 보유한 동생 구본준 LG필립스 LCD 부회장이 된다.허창수 LG건설 회장이 3.47%로 뒤를 잇는다.
그러나 구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LG측은 “그룹 회장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친인척 및 임원 지분과 ㈜LG 자사주,LG 연암재단등 ‘최대주주’ 지분이 50.37%인 데다 의결권을 같이하는 우호지분까지 더하면 62∼63%에 이르기 때문이다.다만 ‘지분없는 회장’이란 점에서 위상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향후 1년동안 LG카드에 추가 부실이 생기지 않으면 구 회장은 ㈜LG 지분 5.46%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만에 하나 카드에 추가 부실이 생기더라도 구 회장은 카드문제가 처리되면 ㈜LG 지분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을 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은 “국내 재벌들이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회장의 개인 지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룹 회장으로서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서법’에 의해 그룹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구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들이 LG카드 경영에서 불법·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무한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LG카드 사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관치금융과,재벌개혁 차원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종용해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재벌체제에서나 일어날 법한 ‘대주주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앞으로 재벌개혁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특히 구 회장은 LG카드와 LG증권 지분에 이어 지주회사인 ㈜LG 보유주식까지 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분없는 총수’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LG는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그룹을 개편하면서 ㈜LG가 갖고 있는 지분을 통해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다.구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LG 지분 5.46%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LG는 주력사인 LG전자 주식의 36.1%,LG화학의 34%,LG칼텍스정유의 49.8%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구 회장의 지분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면 ㈜LG의 개인 최대주주는 3.58%를 보유한 동생 구본준 LG필립스 LCD 부회장이 된다.허창수 LG건설 회장이 3.47%로 뒤를 잇는다.
그러나 구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LG측은 “그룹 회장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친인척 및 임원 지분과 ㈜LG 자사주,LG 연암재단등 ‘최대주주’ 지분이 50.37%인 데다 의결권을 같이하는 우호지분까지 더하면 62∼63%에 이르기 때문이다.다만 ‘지분없는 회장’이란 점에서 위상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향후 1년동안 LG카드에 추가 부실이 생기지 않으면 구 회장은 ㈜LG 지분 5.46%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만에 하나 카드에 추가 부실이 생기더라도 구 회장은 카드문제가 처리되면 ㈜LG 지분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을 다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은 “국내 재벌들이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회장의 개인 지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룹 회장으로서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서법’에 의해 그룹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구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들이 LG카드 경영에서 불법·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무한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LG카드 사태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관치금융과,재벌개혁 차원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종용해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재벌체제에서나 일어날 법한 ‘대주주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앞으로 재벌개혁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4-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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