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구속 배경/檢, 국민법감정 따랐다

6명 구속 배경/檢, 국민법감정 따랐다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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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리 연루 의원 8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 앞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다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긴급체포하지 않았다.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 등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형평성과 국민여론 감안

검찰은 당초 8명 의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한 4∼5명 의원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국회의 의사도 고려하겠다는 뜻이었다.그러나 검찰은 형평성과 국민여론을 최종 판단기준으로 삼고,8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일반 사범과 비교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형평성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범죄 유형과 정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특정기준으로 구속·불구속을 나눌 수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그러나 무엇보다 방탄국회,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왔던 이들 의원들을 불구속기소할 경우 국민적 비난을 사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 사용처 및 유용 여부에 수사 집중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비롯해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현대비자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함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경우 정확한 모금액수 및 사용처가 드러날 전망이다.김영일 의원은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으로 자금집행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이다.또 그동안 잠적했다가 검거된 한나라당 재정국 박모 부장에 대한 조사도 성과를 거둬 한나라당 불법자금 규모의 얼개도 그려진 상태다.검찰은 이미 박씨로부터 김영일 의원과 이재현 전 재정국장의 지시 하에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고 집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처 수사는 의원들의 선거자금 유용 혐의와 직결된다.현재 검찰은 여야 10여명의 정치인이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있다.그러나 김영일 의원 조사에 따라서는 유용 정치인이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소재파악이 안된 최돈웅·박재욱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지가 변수다.검찰은 일단은 10일과 12일에 각각 잡혀있는 실질심사 출석여부를 본 뒤 구인장 집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그러나 최 의원이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검찰도 회기가 시작되는 2월까지 최 의원에 대해 신병확보를 하지 못하면 대선자금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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