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토익대란’ 일어나나

司試 ‘토익대란’ 일어나나

입력 2004-01-08 00:00
수정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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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 때문에 ‘사법시험 대란’이 일어날까.8일부터 14일까지 사시 1차시험 원서접수를 앞두고 이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외국어 선택을 없애고 토익·토플·텝스 성적표 제출로 제도가 바뀌자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재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빨리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이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성적을 얻지 못해 원서접수조차 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지원자격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한 수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영어만 외국어인가

매년 사시 1차시험에 2만 3000명가량이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는 20% 수준인 4600명가량이 영어성적 때문에 응시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토익 700점,토플 530점,텝스 625점의 성적을 얻지 못한 수험생은 원서접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33)씨 등 2명은 지난 연말 이런 법무부의 시험응시 규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들은 외국어가 꼭 영어여야 할 필요도 없고 일괄적으로 ‘∼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어·프랑스어의 유용성도 영어 못지 않다는 것이다.이들은 ‘∼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별도의 자격시험을 요구하는 것이라 지적한다.차라리 점수대별로 차등 점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여기에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들은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다는 불만을 털어놓는다.수험생 L(34)씨는 “판·검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점수도 못 받느냐는 핀잔도 듣기는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어학을 선택해 몇년간 영어책을 놓아버린 데다 1·2차 시험에 쫓기는 사람에게는 결코 득점하기 쉬운 점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혼란 우려

영어 성적이 모자라는 수험생들은 1차시험 당일날까지 가처분만이라도 받아들여지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일단 1차 시험 응시자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실제 사시 수험생사이트에는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가짜 글이 나돌고 이게 진짜냐는 답글이 올라올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시의 대혼란은 불보듯 뻔하다.가처분의 경우 행정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입게 될 손실이 회복 불가능할 때 나중에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고민하는 헌재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헌소 및 가처분 신청 제기에 막막하다는 반응이다.법무부 관계자는 7일 “이미 공고난 시험일정을 미룰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토익점수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국가배상소송을 낼 수도 있다.이 경우는 그나마 헌법소원을 제기한 2명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영어성적이 좋지 않아 응시를 할 수 없었던 수험생 구제대책이다.헌재는 이런 사정 때문에 결정 내용은 물론 그 시점을 놓고 고심중이다.가처분을 일찍 받아들일 경우 시험일정에 대혼란이 올 수 있고,이런 혼란을 감안해 빨리 거부할 경우 사실상 합헌결정을 암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없기 때문이다.헌재 관계자는 “이런 사정을 재판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만큼 ‘사시대란’ 사태까지 감안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가처분과 위헌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언제든 결론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법시험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2차 시험 이후에나 가처분과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래야 올해 시험은 올해대로 마무리짓고 위헌일 경우 미응시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내년 사시일정과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4-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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