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말 현재 11조 4221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7일 “지난해 상반기 서울시와 인천·충북·경남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기금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성격의 소액기금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운영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은 ‘국가기금관리법’에 따라 관리·집행되고 있지만 지방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기금이 마구잡이로 설치·운영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2월 15개 광역 시·도를 비롯,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기금의 방만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방기금 규모
2002년 12월 말 전국 248개 지자체의 운영기금은 2223개 11조 4221억여원에 이른다.지난 94년에 700개 2조 1867억여원에불과했으나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2002년에는 기금 수가 3배,운영 규모는 5배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세,양여금 등에 의존하면서도 지방기금 조성에 열을 올렸다.전남·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면서 기금은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이 조성했다.
●횡령·유용사건 빈번 발생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인기를 의식,예술제 진흥기금 등 일반 예산 또는 다른 기금과 유사한 선심성·중복성 성격의 기금을 경쟁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치된 기금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기보다는 70%인 7조 1786억원이 재적립·이월되고 기금 고유목적에는 불과 12.9%인 1조 4297억원만 사용되는 등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심지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기금활용률이 3%에 불과했다.지난 2002년 재해대책기금 2억 2816만원이 횡령되는 등 관리소홀로 해마다 횡령·유용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없이 매년운용기본지침만 시달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무시하고 있다.무분별한 기금 운영은 결국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3월중 행자부 등과 협의,지방기금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는 등 기금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감사원은 7일 “지난해 상반기 서울시와 인천·충북·경남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기금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성격의 소액기금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운영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은 ‘국가기금관리법’에 따라 관리·집행되고 있지만 지방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기금이 마구잡이로 설치·운영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2월 15개 광역 시·도를 비롯,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기금의 방만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방기금 규모
2002년 12월 말 전국 248개 지자체의 운영기금은 2223개 11조 4221억여원에 이른다.지난 94년에 700개 2조 1867억여원에불과했으나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2002년에는 기금 수가 3배,운영 규모는 5배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세,양여금 등에 의존하면서도 지방기금 조성에 열을 올렸다.전남·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면서 기금은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이 조성했다.
●횡령·유용사건 빈번 발생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인기를 의식,예술제 진흥기금 등 일반 예산 또는 다른 기금과 유사한 선심성·중복성 성격의 기금을 경쟁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치된 기금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기보다는 70%인 7조 1786억원이 재적립·이월되고 기금 고유목적에는 불과 12.9%인 1조 4297억원만 사용되는 등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심지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기금활용률이 3%에 불과했다.지난 2002년 재해대책기금 2억 2816만원이 횡령되는 등 관리소홀로 해마다 횡령·유용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없이 매년운용기본지침만 시달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무시하고 있다.무분별한 기금 운영은 결국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3월중 행자부 등과 협의,지방기금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는 등 기금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4-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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