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생의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유기·무기정학과 같은 내용의 ‘출석정지제’가 새로운 징계수단으로 도입된다.
유기·무기정학은 지난 97년 1월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 쪽으로 바꾸면서 폐지됐다.또 학교 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16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2학기부터는 새 징계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벌써부터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어,향후 시행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안과 교육부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일시 보호,치료를 위한 요양,학급 교체,전학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유기·무기정학은 지난 97년 1월 학생생활지도를 징계 위주에서 선도 쪽으로 바꾸면서 폐지됐다.또 학교 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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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2학기부터는 새 징계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벌써부터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어,향후 시행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안과 교육부의 검토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일시 보호,치료를 위한 요양,학급 교체,전학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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