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채 재정지원 안팎/“지방재정 파탄 막자” 고육책

지하철부채 재정지원 안팎/“지방재정 파탄 막자” 고육책

입력 2004-01-06 00:00
수정 200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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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 일부를 조건부로 대신 갚아주기로 한 것은 상황에 떠밀린 고육책 성격이 짙다.6조원이 넘는 빚을 방치할 경우 원리금이 계속 불어나면서 지방재정의 파탄 가능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이른바 ‘지하철 해법’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됨에 따라 반발 여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데는 해당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지하철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2002년 말 현재 6조원을 넘어선 5개 지자체의 부채 규모는 매년 영업적자로 인해 현 추세대로라면 부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오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개통 예정인 대전과 광주를 제외한 부산·대구·인천의 경우 2002년 한해 동안만 604억∼917억원이라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지하철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부담에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수준으로 앞으로도 운영적자가 불을 보듯 뻔해 그동안 특단의 대책이 요구돼 왔다.

교통개발연구원 이창운 박사는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영업수익을 남겨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면서 “대중교통은 정부의 공공서비스적 기능이 강한 만큼 자치단체 자체의 비전 제시 등을 전제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빠르면 내년부터 이뤄질 재정지원과 관련,몇가지 원칙을 설정해둔 상태다.우선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경영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사전검증한 뒤 해마다 실제 이행 여부를 따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이다.이행계획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정부가 말려들어갈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시와는 ‘후순위 협의대상’으로 미뤄놓았다.

그럼에도 특정지역의 사업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울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태에 대한 악 선례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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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호기자
2004-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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