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부실해지면 대출 등 금융사와 대주주간의 거래가 즉각 금지된다.금융사 설립자격이 현행 부채비율 200% 이하에서 130%대로 대폭 강화되며,기존 금융사를 인수할 때도 이같은 자격요건이 적용돼 증권·카드사의 인수가 까다로워진다.금융사를 신설·인수한 후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재계의 반발 등에 밀려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발표했다.관련법(통합금융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한화그룹 등 금융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채비율 강화 금융기관인수 어려워져
로드맵은 금융기관이 과거처럼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대주주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염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과거 대우그룹이 망했을 때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한꺼번에넘어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수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제한이다.예컨대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부실해질 경우,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에버랜드에 대한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등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빚이 많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신설·인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지금은 자기자본이 금융기관 출자금의 4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 금융기관을 신설할 수 있지만,이 기준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지난해 말 현재 135%)로 강화되기 때문이다.이같은 자격요건은 기존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지난해 초 자격시비가 일었던 한화가 ‘금융회사 신설’때만 자격요건을 적용하던 당시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대한생명을 인수했던 데서 비롯했다.
●‘대주주 자격유지제 도입'은 무산
참여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막차를 탄 데서 알 수 있듯,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방안은 논의과정에서부터 숱한 진통을 겪었다.그런 탓에,‘대주주 자격유지제’ ‘금융 계열분리 청구제’ 등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초강력 수단이 대부분 빠졌다.재경부측은 “대신 금융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제한 명령을 추가했다.”고 해명했지만,정작 명령이 발동되는 구체적인 ‘대주주 부실화’ 기준이 없다.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도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축소 또한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공정위는 “의결권 행사지분(현행 3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궁극적으로 폐지키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재경부는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합의설을 부인했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발표했다.관련법(통합금융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한화그룹 등 금융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채비율 강화 금융기관인수 어려워져
로드맵은 금융기관이 과거처럼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대주주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염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과거 대우그룹이 망했을 때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한꺼번에넘어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수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제한이다.예컨대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가 부실해질 경우,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에버랜드에 대한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 등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빚이 많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신설·인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지금은 자기자본이 금융기관 출자금의 4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 금융기관을 신설할 수 있지만,이 기준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지난해 말 현재 135%)로 강화되기 때문이다.이같은 자격요건은 기존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지난해 초 자격시비가 일었던 한화가 ‘금융회사 신설’때만 자격요건을 적용하던 당시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대한생명을 인수했던 데서 비롯했다.
●‘대주주 자격유지제 도입'은 무산
참여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막차를 탄 데서 알 수 있듯,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방안은 논의과정에서부터 숱한 진통을 겪었다.그런 탓에,‘대주주 자격유지제’ ‘금융 계열분리 청구제’ 등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초강력 수단이 대부분 빠졌다.재경부측은 “대신 금융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제한 명령을 추가했다.”고 해명했지만,정작 명령이 발동되는 구체적인 ‘대주주 부실화’ 기준이 없다.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도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축소 또한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공정위는 “의결권 행사지분(현행 3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궁극적으로 폐지키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재경부는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합의설을 부인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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