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수신(자금모집) 업체를 신고한 32명에게 포상금 73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신고포상제도가 마련된 200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1208만원(80명)이다.불법 자금모집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 전화(3786-8155∼9),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금감원은 지난해 5월 포상금 범위를 1건당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2004-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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