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3월 4.5% 인상

고속도 통행료 3월 4.5% 인상

입력 2003-12-30 00:00
수정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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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요금 부과방식을 ‘최저요금제’에서 기본 요금에 이용 거리를 더해 내는 ‘기본요금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방식(고속도로 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체계)은 640원,폐쇄식은 800원의 기본요금에 ㎞당 주행요금을 더해 부과하게 된다.차종별 통행료 요율을 변경,2.5t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요금을 내려줬다.일률적으로 11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20㎞ 미만 단거리 이용자의 통행료도 줄어든다.

1종(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2.5t 미만 화물차)을 기준으로 서울∼대전은 6800원에서 7300원,서울∼부산은 1만 6800원에서 1만 8400원,서울∼광주는 1만 2900원에서 1만 3400원으로 통행료가 인상된다.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은 개방식은 요금 부과 거리가 단축돼 판교IC는 1100원에서 900원,토평IC는 11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린다.

4종(10∼20t화물차)은 서울∼대전이 1만 2300원에서 1만원,서울∼부산은 3만 600원에서 2만 5700원,서울∼광주는 2만 3400원에서 1만 8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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