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재임 중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검찰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먼저 수사 가능론자들은 대통령의 조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특권이 기소 과정에 한정된 것일 뿐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소추 사유인 ‘내란·외환죄’ 역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현행 헌법이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희대 법대 윤명선 교수는 “사실 규명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며 임기 중에도 기소 전 단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면서 “임기후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는 “사안에 따라 선(先) 조사,임기후(後) 사법처리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 불가능론자들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체포·구금·수색·압수 등 사법 절차가 포함되므로 수사는 원천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동환 정은주기자 sunstory@
법조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검찰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먼저 수사 가능론자들은 대통령의 조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특권이 기소 과정에 한정된 것일 뿐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소추 사유인 ‘내란·외환죄’ 역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현행 헌법이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희대 법대 윤명선 교수는 “사실 규명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며 임기 중에도 기소 전 단계까지는 수사할 수 있다.”면서 “임기후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는 “사안에 따라 선(先) 조사,임기후(後) 사법처리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사 불가능론자들은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체포·구금·수색·압수 등 사법 절차가 포함되므로 수사는 원천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동환 정은주기자 sunstory@
2003-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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