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역단체장이 시·도교육감을 겸임하고 부시장·부군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지방분권추진과제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기초단체장의 제청으로 시·군·구청 부단체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0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시·도지사들은 “현행 법은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인사를 할 때 광역단체장의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단체간 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지방분권추진과제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기초단체장의 제청으로 시·군·구청 부단체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0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시·도지사들은 “현행 법은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인사를 할 때 광역단체장의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단체간 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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