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인사권 대폭 강화 추진

광역단체장 인사권 대폭 강화 추진

입력 2003-12-27 00:00
수정 200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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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역단체장이 시·도교육감을 겸임하고 부시장·부군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지방분권추진과제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기초단체장의 제청으로 시·군·구청 부단체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0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시·도지사들은 “현행 법은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 임명권을 갖고 있어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인사를 할 때 광역단체장의 권고안을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단체간 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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