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생명윤리안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03-12-27 00:00 수정 2003-12-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2003/12/27/20031227002008 URL 복사 댓글 0 국회 법사위는 26일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2003-1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