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금리 자유화

내년 2월 금리 자유화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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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일부터 요구불예금 금리가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1년부터 추진돼 온 금리자유화 조치가 13년 만에 완결된다.

한국은행은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행 최고 연 1%로 제한돼 있는 요구불예금 금리를 내년 2월2일부터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요구불예금이란 보통예금,가계 당좌예금,별단예금 등 고객들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의미한다.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0월 말 현재 54조 8500억원으로 은행 전체 원화예금 534조 6700억원의 10.4%를 차지한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함께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고 은행의 수신 기반도 크게 넓어져 금융선진화 차원에서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1년 8월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라 91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1∼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했다.이어 97년 7월에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금리를 자유화했다.

한은은 “요구불예금은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자금이 예치돼 있어 은행의 수신 경쟁 과열 가능성이 낮아 금리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은행권이 풍부한 자금사정,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등으로 단기자금 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요구불예금 금리 인상폭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돼 금융권간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1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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