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노사규칙 당사자가 합의해야

기고/ 공정한 노사규칙 당사자가 합의해야

문무기 기자 기자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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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불리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그 중에는 각자의 입장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잘못된 선입관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더구나 ‘잘된 것은 내 탓,못된 것은 전부 네 탓’이라는 경도된 자세로 본질을 호도하려 든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아울러 이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당장의 갈등·진통보다는 이를 핑계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려는 배타적·부정적 시각이다.

1987년 이른바 ‘민주화 대투쟁’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사관계법·제도는 국내 노사단체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었다.노사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지식정보화·세계화 등 외부 환경의 급변과 산별체제 진전·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도 법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국내외 기업가 등 재계의 계속된 법개정 요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국제노동기준(Global Standards)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범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특히 법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노사관계 당사자로부터 배척·무시당하는 현실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이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에 대해 노사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관계상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달면 삼키고,쓰면 뱉는다는 식의 계산법으로 불합리한 법·제도에 안주하려는 의도가 아닌 바에야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rule)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야 한다.

그러나 그 논의의 방향과 단초(端初)를 마련하는 작업은 노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중립적전문가 집단이 맡아야 할 몫이다.특히 지난 5월 초 구성된 선진화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 중에는 10명의 노동법학자 외에 5명의 노동경제·노사관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에서 자율성과 책임성,고용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그 안에서 종래 우리 법제가 앓고 있던 고질적인 종양들을 포괄적으로 진단하면서 나름대로의 치료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시술방법들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노사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입장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궁극적인 평가는 국가발전과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내려야 할 것이다.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은 고사하고 자연권적 노동기본권조차 무시하는 3류 국가라는 비아냥거림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잘못된 관행도 시정해야겠지만 그런 관행이 나오도록 만든 ‘개발독재의 폐해’와 그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원죄부터 되짚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초 중간보고가,그리고 12월 초 최종안이 제출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본격적·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노사관계 당사자 사이의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진행되고,이를 통해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다만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보다 심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여유가 필요하다고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판단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정부에서 법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이에 따라 상당 기간 연기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그러한 협의기간의 연장이 무한정하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은 논의의 당사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3-1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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