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변호사가 단말기등 반입 ‘수발’/주식쇼핑·회사 인수 이용호씨 ‘옥중 경영’

집사 변호사가 단말기등 반입 ‘수발’/주식쇼핑·회사 인수 이용호씨 ‘옥중 경영’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조회용 데이터통신 단말기(PNS)’,‘무선 노트북과 인터넷폰’ 등 첨단기기를 구치소에 불법으로 반입,권력형 비리 사범들의 옥중경영을 수발든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郭尙道)는 23일 법조비리 2차 수사를 통해 변호사 6명 등 모두 18명을 적발해 김모(30·사시 42회) 변호사와 강모(46·사시 34회),배모(46·군법무관 8기) 변호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 한모(52) 변호사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로 접견 편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전 김천소년교도소장 김모(54)씨 등 변호사와 유착된 구치소 직원들의 ‘뇌물 먹이사슬’도 드러났다.

●‘권력형 사범' 빌붙은 변호사등 대거 적발

김 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용호(45)씨의 집사 변호사로 고용돼 5개월만에 모두 2억 9000만원을 벌었다.이씨는 특검 수사까지 받았던 G&G 그룹 회장이다.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이씨를 접견할 때마다 증권조회용 단말기 2대와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갖다줘 이씨의 ‘옥중경영’을 도왔다.매일 오전·오후 2차례 이씨를 접견한 김 변호사는 접견실 입구에서 휴대전화 1대를 맡긴 뒤 가방에 숨겨둔 또다른 1대를 이씨에게 제공했다.이씨는 김 변호사를 통해 업무지시가 적힌 메모를 구치소 밖으로 불법 유출했고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김 변호사는 직접 주식을 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씨 외에 ‘고속철 로비사건’의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나라종금 로비사건’의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의 권해옥 전 주공 사장 등 수감자 8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휴대폰을 403차례에 걸쳐 사용토록 했다.

강 변호사도 무선랜이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 주가조작 및 벤처비리 수감자들을 상대로 외부와 통신하도록 도와줬다.강 변호사는 업무용으로 가장,접견실에 노트북을 반입했으며 수감자 5명에게 124차례에 걸쳐 통신편의를 제공하고 각각 500만원씩 받았다.강 변호사는 지난 6월 반입이 금지된 일본 ‘초밥’뿐만 아니라쇠못과 면도날까지 수감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5개월 고용에 2억9000만원 받아

이씨는 수감중이던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지엠홀딩스를 설립,옥중에서 경영했다.이씨는 김 변호사가 제공한 증권조회 단말기와 휴대폰을 통해 I사 등 4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M&A도 추진했다.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증권단말기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하루종일 사용해 김 변호사가 오전에 건네준 단말기를 접견실과 감방에서 사용하다 오후에 되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씨는 대표로 있었던 삼애인더스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회사 소액주주 보유주식과 타사 주식의 ‘스왑거래’도 옥중에서 추진했으나 지난 9월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에 의해 저지됐다.

특히 이씨가 매집한 C사 주식의 경우 주가가 폭등하는 등 주가조작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이씨는 검찰에서 ‘주식쇼핑’에 투입한 자금의 출처를 제주 모 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회수한 자금 60억원이라고 밝혀 만만치 않은 재력을 과시했다.이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난달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사건 무마 대가 돈 뜯은 브로커 14명 구속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사건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웅)는 전직 모 지방신문 기자 강모(48)씨 등 1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7월 서울 모 경찰서에 가족이 구속된 박모씨에게 접근,“청와대와 검찰 고위층 인사에게 부탁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박모(54·건축업)씨는 지난 2월 모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또다른 박모씨에게 “잘 아는 경찰간부가 있으니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250만원을 챙겼다.

안동환 유지혜기자 sunstory@
2003-1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