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부안 서울시 수용

재산세 정부안 서울시 수용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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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자치구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23일 정책회의를 열고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건물과표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행자부가 서울시의 건의안을 상당부분 수용,당초안의 문제점을 보완함에 따라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반발이 심했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자치구들도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3억원 이하 아파트의 시가가감산율을 10%포인트 내에서,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8만원의 3%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 인상을 완화한 것과 관련,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30∼90%,3억원 이상은 -20∼100%의 가감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가액 역시 17만 500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재산세는 올해 2417억 7500만원에서 29.7% 오른 31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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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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