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부안 서울시 수용

재산세 정부안 서울시 수용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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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자치구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23일 정책회의를 열고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건물과표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행자부가 서울시의 건의안을 상당부분 수용,당초안의 문제점을 보완함에 따라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반발이 심했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자치구들도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3억원 이하 아파트의 시가가감산율을 10%포인트 내에서,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8만원의 3%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 인상을 완화한 것과 관련,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30∼90%,3억원 이상은 -20∼100%의 가감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가액 역시 17만 500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재산세는 올해 2417억 7500만원에서 29.7% 오른 31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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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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