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부안 서울시 수용

재산세 정부안 서울시 수용

입력 2003-12-24 00:00
수정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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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자치구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23일 정책회의를 열고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건물과표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행자부가 서울시의 건의안을 상당부분 수용,당초안의 문제점을 보완함에 따라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반발이 심했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자치구들도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자부가 3억원 이하 아파트의 시가가감산율을 10%포인트 내에서,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8만원의 3%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 인상을 완화한 것과 관련,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30∼90%,3억원 이상은 -20∼100%의 가감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가액 역시 17만 5000원이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재산세는 올해 2417억 7500만원에서 29.7% 오른 31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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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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