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무원시험에 공인회계사와 변리사 등 이른바 ‘잘 나가는’ 자격증 보유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특채시험에만 집중되던 데서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공채시험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무원시험 ‘상한가’
행정자치부는 23일 7급 시험 합격자 63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변리사(1명)와 공인회계사(3명),세무사(9명),관세사(5명) 등의 자격증 보유자 18명도 포함됐다.
지난 2001년에는 9명(세무사 4명,관세사 5명),지난해에도 9명(공인회계사 2명,세무사 5명,관세사 2명)이 각각 합격했다.
이는 90년대까지 이른바 ‘사’자가 붙은 전문 인력의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사뭇 다르다.특히 이들은 9급 시험까지 ‘하향’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7·9급이 하위직 시험이라는 일반인식을 깨고 있는 실정이다.
9급 시험의 경우 지난해 5명(세무사 3명,관세사 2명),올해에는 6명(공인회계사 1명,세무사 4명,관세사1명)이 합격한 바 있다.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의 공직사회 진출은 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대폭 늘어난 이후 눈에 띄고 있다.
90년대 중반 300명이던 사법·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 2001년부터 1000명으로 늘어 시험 합격 이후의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정부부처에서 채용계획을 발표하면 자격증 보유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올해 7급 시험에 합격한 이모(30)씨도 “2001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취업 등 자격증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자 5점 가산점
하지만 자격증 보유자들이 공무원시험 지원 자체만으로 합격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7·9급 시험에서는 자격증 취득자나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수험생은 과목별로 최대 18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이들 전문 자격증의 경우 5점의 가산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공무원시험 ‘상한가’
행정자치부는 23일 7급 시험 합격자 63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변리사(1명)와 공인회계사(3명),세무사(9명),관세사(5명) 등의 자격증 보유자 18명도 포함됐다.
지난 2001년에는 9명(세무사 4명,관세사 5명),지난해에도 9명(공인회계사 2명,세무사 5명,관세사 2명)이 각각 합격했다.
이는 90년대까지 이른바 ‘사’자가 붙은 전문 인력의 공무원시험 응시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사뭇 다르다.특히 이들은 9급 시험까지 ‘하향’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7·9급이 하위직 시험이라는 일반인식을 깨고 있는 실정이다.
9급 시험의 경우 지난해 5명(세무사 3명,관세사 2명),올해에는 6명(공인회계사 1명,세무사 4명,관세사1명)이 합격한 바 있다.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의 공직사회 진출은 자격시험 합격자 수가 대폭 늘어난 이후 눈에 띄고 있다.
90년대 중반 300명이던 사법·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 2001년부터 1000명으로 늘어 시험 합격 이후의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정부부처에서 채용계획을 발표하면 자격증 보유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올해 7급 시험에 합격한 이모(30)씨도 “2001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취업 등 자격증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자 5점 가산점
하지만 자격증 보유자들이 공무원시험 지원 자체만으로 합격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7·9급 시험에서는 자격증 취득자나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수험생은 과목별로 최대 18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이들 전문 자격증의 경우 5점의 가산점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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