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전사보상금 최소 3억4000만원

파병 전사보상금 최소 3억4000만원

입력 2003-12-23 00:00
수정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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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개정을 추진해 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라크 파병장병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 4000만원을 받는다.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한다.병사들의 이같은 전사보상금은 현행 대장급 전사보상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89만원)의 36배,부사관 이상은 사망직전 계급 월 급여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각각 3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적과 교전 중 숨지면 계급 구분 없이 전사보상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유족에게 일괄 지원하고,재외근무수당(계급별 봉급액의 36배,병사 기준 5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토록 규정했다.또 유족들이 계급 구분없이 매월 받는 보훈연금 64만원은 은행예금 1억 2000만원의 이자분에 해당돼 병사에 대한 전사보상금은 총 3억 4000만원에 이른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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