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내분 격화

소방방재청 내분 격화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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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의 청장 직위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내홍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소방직과 비(非)소방직 공무원들이 각각 ‘소방직 청장’과 ‘정무직 청장’으로 편을 갈라 성명전과 상호비방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모임인 ‘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국가재난관리업무를 맡을 소방방재청의 최고책임자를 소방직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체제와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170여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소방직 청장’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소방직 공무원들을 겨냥,“국가정책이 특정 집단의 집단적 의사표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배척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한토목학회 등 40여개 공직 내·외곽단체들도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정부측 개정안(정무직 청장)을 거들고 나선 상태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주로 행정자치부와 전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힘을 규합하고 있다.“소방직은 현장실무만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고정관념”이라거나 “소방분야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청장이 돼야 한다.”는 등의 ‘소방직 청장 당위론’을 펴고 있다.“조직의 배신자” “소방의 이완용을 거부한다.”는 등 특정 소방간부를 지목한 위험수위의 발언도 오르내리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같은 내분으로 공무원 조직의 편가르기 고착화와 함께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이 자칫 정치세력화하려는 조짐마저 엿보인다.”면서 “내년 초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조직내의 갈등 국면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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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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