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임금보전수당?/공공의 敵 ‘허위청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임금보전수당?/공공의 敵 ‘허위청구’

입력 2003-12-22 00:00
수정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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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밥 식구가 못 미더워서…”

21일 본사가 전국 취재망을 가동해 파악한 결과 각 자치단체들이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시·군 또는 광역단체에 따라 한해 1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배정된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상당액이 허위로 지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카드체크기,지문인식기는 물론 최근에는 정맥·홍채 인식기 등 최첨단 장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초과근무를 산정하고 있으나 양심불량 공무원들의 ‘지능적인 범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공무원들은 출입자 관리를 위해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수기장부(손으로 쓰는 일지)가 2중 결재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허위기록을 막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 수백만원 차이 나’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8월쯤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과 3개 구청에 15개의 지문인식기 시스템을 도입했다.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인식기를 포함해 대당 가격이 640여만원으로 엄지손가락을 인식기에 대면 퇴근시간이 정확히 산정돼 컴퓨터에 자동 수록된다.

시는 초과근무수당이 허위로 지급돼 자체감사에 적발되거나 실제 초과근무하는 공무원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시스템 도입 후 한달 사이에 시 본청만 1500여만원가량의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줄이는 쾌거(?)를 이루었으며,3개 구청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절감효과가 연간 15% 이상일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성남시의 한해 초과근무수당은 7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청이나 구청 인근에 거주하거나 술을 마신 공무원들이 밤늦게 청사로 들어와 체크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자치단체장이 직접 근무기강 확립에 나서는 등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하와 1·3·4층에 설치된 4대의 인식기를 당직자가 근무하는 1층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공무원은 “일주일에 2∼3차례 밤에 나와 인식기에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 연간 300만∼4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기장부에 의존해오다 최근 홍채인식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홍채인식기의 경우 가격이 지문인식기의 절반 정도인 데다 오류도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시는 한해 평균 85억여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구청 포함)이 이 시스템 도입으로 20∼30%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1면에서

●‘족집게 시스템’ 총동원

과천시는 손등의 혈관모양을 감지하는 정맥인식기를 지난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다.지문인식기는 사용자들이 손가락으로 인식시스템을 누르다 보니 인식기가 더러워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경우 카드체크기 사용이 많은 편.

대전시는 카드체크기를 사용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한 사람이 동료들 것까지 한꺼번에 가져오는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최근 첨단 인식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도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각 실과별로 밤늦게 퇴근하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긁거나 술을 마신 뒤 체크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고민에 빠져 있다.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1998년쯤 카드체크기를 도입해 20∼30%가량 수당절감 효과를 보았으나 최근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올해 초부터 별관을 포함,모두 11대의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기본인식이 바뀌어야

초과근무수당을 임금보전 개념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얌체 공무원들의 적응도가 기기의 정밀도를 앞서기 때문이다.K시 관계자는 “시스템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것 자체가 불신이 깊어진다는 의미”라며 “공무원 스스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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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리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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