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년근속자 국민주택 우선분양

中企 10년근속자 국민주택 우선분양

입력 2003-12-20 00:00
수정 2003-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업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추가로 등록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연간 물량의 10% 범위에서 보훈대상자 등과 함께 우선 분양권을 갖게 된다.이런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진다.

우선 분양받는 아파트는 5년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없다.

중기청은 내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분양 희망자를 접수해 ▲근속 연한이 길고 ▲평균소득이 낮으며 ▲제조업 중심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전역을 앞둔 군 장기복무자가 1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유급으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총175억원을 투입,청년 미취업자 5500여명을 교육·훈련시킨 뒤 채용으로 연결해 주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나 연구원이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2-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