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패트롤/ 애인 무면허 음주운전 덮어 쓰려다…

사건 패트롤/ 애인 무면허 음주운전 덮어 쓰려다…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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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남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입을 맞춘 30대 남녀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범인도피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구모(32·여)씨는 지난 8월14일 밤 11시59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됐다.재작년 10월과 지난 4월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구씨는 동승한 남자친구 정모(30)씨와 재빨리 자리를 바꿔 앉았다.당시 단속의경 2명은 30m 전방에서 구씨 차량이 멈추자 도주를 막기 위해 뛰어갔고,10m 전방에서 이들이 승용차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에서도 구씨는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했고,정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구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9%에 불과해 음주처벌의 최소기준인 0.05%에도 미치지 못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실대로 자백하면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해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이들을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다.

담당 수사검사는 지난 4일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한현장검증까지 실시했다.검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한 결과,최대 50m 전방에서도 차량 내 동승자의 ‘자리 옮기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8부(부장 金鎭太)는 15일 구씨와 정씨에 대해 ‘수사기관을 속여 형벌권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며 범인도피 및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17일 새벽 나란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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