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단기체류 90일까지

개성공단 단기체류 90일까지

입력 2003-12-18 00:00
수정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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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과 출입·체류·거주 규정,세관 규정 등 모두 3건의 규정을 채택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0조로 구성된 출입·체류·거주 규정은 적용대상을 남측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수송수단,해외동포,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되 테러범과 마약중독자,전염병환자 등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오는 자는 출입을 금지했다.체류기간은 단기체류가 도착일로부터 90일까지,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며 체류기일 만료 3일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역사유물의 경우 반출금지 품목에,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출판인쇄물,사진,미술작품 등은 반입금지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이도운기자 dawn@

2003-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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