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주택이나,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지방주택을 총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자로 간주돼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전국 60만∼7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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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는 31일 현재 3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 2주택자가 되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아 무거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이 경우에도 내년에 집을 한 채라도 더 사면 처분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重課)된다.재정경제부는 ‘10·29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기준은 ▲집값에 관계없이 대도시(수도권+광역시)에 있거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지방주택이다.수도권 및 광역시라 하더라도 ▲경기도 여주군·평택시 포승면 등 읍·면·군 지역과 ▲경기도 이천시처럼 집값이 싸고 투기와 거리가 멀다고 재경부가 인정하는지역은 제외된다.재경부는 내년 1월께 예외인정지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임대사업자의 경우,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10월29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10월30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동일지역 안에서 5호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임대주택이 다섯 채가 넘더라도 서울과 지방에 각각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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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는 31일 현재 3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 2주택자가 되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아 무거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이 경우에도 내년에 집을 한 채라도 더 사면 처분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重課)된다.재정경제부는 ‘10·29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기준은 ▲집값에 관계없이 대도시(수도권+광역시)에 있거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는 지방주택이다.수도권 및 광역시라 하더라도 ▲경기도 여주군·평택시 포승면 등 읍·면·군 지역과 ▲경기도 이천시처럼 집값이 싸고 투기와 거리가 멀다고 재경부가 인정하는지역은 제외된다.재경부는 내년 1월께 예외인정지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임대사업자의 경우,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10월29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10월30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동일지역 안에서 5호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다.임대주택이 다섯 채가 넘더라도 서울과 지방에 각각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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