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 ‘정치철새’ 방지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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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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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되거나 지역구 의원이 당선 후 1년 안에 당적을 옮길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이 현행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뀐다.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등록한 복수계좌를 이용하고,지출은 하나의 계좌만 사용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15일 선거법소위와 정치자금법소위를 동시에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정개특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확정키로 했다.

2003-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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