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사법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한 위원들은 다소 ‘선문답’ 같은 이 표현을 수험생들이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수험서와 요약본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법률의 유기적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해 법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쟁점을 찾아라”
출제·채점위원들은 법적 절차의 체계와 구조 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수험생들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법관련 위원은 “최근 케이스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주된 논점을 뺀 채 과락을 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부수적인 논점만 평면적으로 나열한 수험생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의외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생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형법관련 위원도 “과거에는 이론적인 부분만 암기하면 됐지만,갈수록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케이스로 해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배점도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험생들이 이같은 시험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2차시험에서는 법률 실무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수험생들이 법률의 올바른 쟁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법관련 위원은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유기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실천적 학문”이라면서 “각 체계마다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과목별로 동일한 배점 기준은 개선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민법관련 위원은 “법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실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분량이 많은 민법과 비교적 공부가 용이한 형사소송법 등이 동일한 배점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 1점 단위까지 배점
사법 2차시험에서는 과목별로 4명의 출제위원이 토의를 거쳐 문제를 선정한다.
시험이 끝나면 문항당 2명씩의채점위원이 배정돼 3개월에 걸쳐 5000여명의 답안지를 평가한다.
형사소송법관련 위원은 “최소 1점 단위까지 배점된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수험생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글씨나 맞춤법,띄어쓰기 등은 감점요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론 ○점,본론에서 학설A □점,학설B △점 등으로 배점한다는 것이다.또 결론도 따로 점수를 정하고,다른 채점위원과 답안지를 교환해 점수를 다시 매긴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채점위원으로서 중압감이 커 (채점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채점 결과에 수험생들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꼼꼼히 채점했고,이같은 사실을 (수험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안동환 장세훈기자 sunstory@
법학 전공자 1%만 사시합격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난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1994∼2000년 평균 1만6657명이던 응시자 수는 2001년 이후 2만 3854명으로 43.2%(7197명) 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56.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2000년(20.2대 1)까지 계속 떨어졌던 경쟁률도 2001년 22.6대 1,지난해 24.8대 1,올해 27.1대 1 등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간 평균 합격선은 1차시험 82.08점,2차시험 50.62점이었다.
1차시험의 경우 응시자 수 증가에 따라 평균 합격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4∼2000년까지 81.06점이던 평균 합격선이 2001∼2003년에는 84.49점으로 3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2차시험의 경우 1994∼2000년 51.89점에서 2001∼2003년 47.67점으로 4점 이상 떨어졌다.
또 대법원이 최근 자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법과 대학은 91곳,재학생 6만3370명중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법대는 2001년 33곳,지난해 44곳 등으로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법대가 절반을 넘는다.
특히 사시 합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 수는 2001년 706명,지난해 696명 등으로 법학 전공자 가운데 1%만이 사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시 합격자 가운데 비 법학전공자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96년(27기) 11.6%에 불과하던 사법연수원생 중 비 법학 전공자 비율은 2001년(32기) 33.9%,지난해(33기) 27.7%,올해(34기) 28.4% 등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취업시장 악화와 사시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합격기회 확대 등으로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비 법학 전공자까지 사시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험 준비과정에서 학교보다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 비 법대 전공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사법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한 위원들은 다소 ‘선문답’ 같은 이 표현을 수험생들이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한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수험서와 요약본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법률의 유기적 체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해 법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쟁점을 찾아라”
출제·채점위원들은 법적 절차의 체계와 구조 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수험생들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법관련 위원은 “최근 케이스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만,주된 논점을 뺀 채 과락을 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부수적인 논점만 평면적으로 나열한 수험생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의외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수험생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형법관련 위원도 “과거에는 이론적인 부분만 암기하면 됐지만,갈수록 실제 벌어졌던 사건을 케이스로 해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배점도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험생들이 이같은 시험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2차시험에서는 법률 실무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수험생들이 법률의 올바른 쟁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법관련 위원은 “법은 헌법을 정점으로 유기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실천적 학문”이라면서 “각 체계마다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과목별로 동일한 배점 기준은 개선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민법관련 위원은 “법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민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실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분량이 많은 민법과 비교적 공부가 용이한 형사소송법 등이 동일한 배점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 1점 단위까지 배점
사법 2차시험에서는 과목별로 4명의 출제위원이 토의를 거쳐 문제를 선정한다.
시험이 끝나면 문항당 2명씩의채점위원이 배정돼 3개월에 걸쳐 5000여명의 답안지를 평가한다.
형사소송법관련 위원은 “최소 1점 단위까지 배점된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면서 “특히 수험생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글씨나 맞춤법,띄어쓰기 등은 감점요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론 ○점,본론에서 학설A □점,학설B △점 등으로 배점한다는 것이다.또 결론도 따로 점수를 정하고,다른 채점위원과 답안지를 교환해 점수를 다시 매긴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채점위원으로서 중압감이 커 (채점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서 “채점 결과에 수험생들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꼼꼼히 채점했고,이같은 사실을 (수험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안동환 장세훈기자 sunstory@
법학 전공자 1%만 사시합격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난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1994∼2000년 평균 1만6657명이던 응시자 수는 2001년 이후 2만 3854명으로 43.2%(7197명) 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56.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2000년(20.2대 1)까지 계속 떨어졌던 경쟁률도 2001년 22.6대 1,지난해 24.8대 1,올해 27.1대 1 등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10년간 평균 합격선은 1차시험 82.08점,2차시험 50.62점이었다.
1차시험의 경우 응시자 수 증가에 따라 평균 합격선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4∼2000년까지 81.06점이던 평균 합격선이 2001∼2003년에는 84.49점으로 3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2차시험의 경우 1994∼2000년 51.89점에서 2001∼2003년 47.67점으로 4점 이상 떨어졌다.
또 대법원이 최근 자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법과 대학은 91곳,재학생 6만3370명중 사시 합격자를 배출한 법대는 2001년 33곳,지난해 44곳 등으로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법대가 절반을 넘는다.
특히 사시 합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 수는 2001년 706명,지난해 696명 등으로 법학 전공자 가운데 1%만이 사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시 합격자 가운데 비 법학전공자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96년(27기) 11.6%에 불과하던 사법연수원생 중 비 법학 전공자 비율은 2001년(32기) 33.9%,지난해(33기) 27.7%,올해(34기) 28.4% 등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취업시장 악화와 사시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합격기회 확대 등으로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비 법학 전공자까지 사시에 대거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험 준비과정에서 학교보다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 비 법대 전공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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