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국 학생,외국인 학생,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에 대한 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기준이 학교장의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크게 간소화된다.
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 등에 대한 규정도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나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는 초·중등교육 정책의 결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이나 단위학교장에게 준다는 방침 아래 관련 법령을 2005년까지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우선 21개 과제를 선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 등의 전·입학 및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의 학제나 교육과정,출석일수 등 생활기록이나 성적 작성 여부 등이 제각각인데도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정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따라서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등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편입학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못박아 놓았던 조기 진급이나 졸업 역시 학교장이 위원회 등을 구성,판단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 등에 대한 규정도 학교의 학칙에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나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는 초·중등교육 정책의 결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이나 단위학교장에게 준다는 방침 아래 관련 법령을 2005년까지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우선 21개 과제를 선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하던 귀국학생 등의 전·입학 및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학칙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의 학제나 교육과정,출석일수 등 생활기록이나 성적 작성 여부 등이 제각각인데도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정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따라서 학교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등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편입학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못박아 놓았던 조기 진급이나 졸업 역시 학교장이 위원회 등을 구성,판단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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