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광고메시지 이용자 동의없으면 못보내

휴대전화 문자 광고메시지 이용자 동의없으면 못보내

입력 2003-12-11 00:00
수정 200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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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휴대전화에 문자 광고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불법스팸대응센터(02-405-4774)에 하면 된다.

휴대전화 광고 발송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통신사는 정보제공자가 사전동의 없이 2회 이상 광고를 발송할 경우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사전동의를 받은 광고전송이라도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에는 발송할 수 없다.

이동통신업체가 정보사업체들의 위반행위 감시를 소홀히 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정통부의 이같은 시책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1시를 기해 NHN을 비롯한 주요 포털업체의 휴대전화용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이용자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NHN과 네오위즈,MSN 등 주요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캐릭터,게임,벨소리 등의 콘텐츠를 내려받지 못하고 있다.SK텔레콤은 “포털업체들의 무선콘텐츠 서비스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광고메일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차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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