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경유자동차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수도권지역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현행 차령 12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1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오는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되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탄화수소를 지금보다 각각 50%와 77%,39%씩 줄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자동차업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든다며 반대,2년여간 환경부와 마찰을 빚어왔지만 이번에 합의를 이룬 셈이다.
경유차도 유럽연합의 ‘유로-4’ 수준으로 바뀌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미세먼지를 각각 21∼47%와 30∼67%,40∼80%씩 낮춰야 한다.
다만 경유차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럽보다 엄격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2005년 1년간은 ‘유로-3’ 기준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천연가스 버스 등 대형 천연가스 자동차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인 불도저와 굴삭기,지게차,기중기,롤러 등 6종의 건설기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대형자동차와 엔진이 비슷한 콘크리트 펌프트럭,믹서트럭,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 배출가스만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도 강화돼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올해는 34만대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내년에는 검사대상 차량이 모두 133만대로 4배 정도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2006년에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최고 14배 강화되고,2007년에는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김성수기자 sskim@
또 내년 1월부터 수도권지역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현행 차령 12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1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오는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되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탄화수소를 지금보다 각각 50%와 77%,39%씩 줄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와 자동차업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든다며 반대,2년여간 환경부와 마찰을 빚어왔지만 이번에 합의를 이룬 셈이다.
경유차도 유럽연합의 ‘유로-4’ 수준으로 바뀌어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미세먼지를 각각 21∼47%와 30∼67%,40∼80%씩 낮춰야 한다.
다만 경유차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럽보다 엄격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2005년 1년간은 ‘유로-3’ 기준이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 천연가스 버스 등 대형 천연가스 자동차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등록대수가 1000대 이상인 불도저와 굴삭기,지게차,기중기,롤러 등 6종의 건설기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대형자동차와 엔진이 비슷한 콘크리트 펌프트럭,믹서트럭,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 배출가스만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도 강화돼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올해는 34만대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내년에는 검사대상 차량이 모두 133만대로 4배 정도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2006년에는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 기준이 최고 14배 강화되고,2007년에는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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