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 원금상환 거치기간 3년 이하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 원금상환 거치기간 3년 이하로

입력 2003-12-08 00:00
수정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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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이용하는 사람은 3년이 지난 뒤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다만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대출시점에서 원금을 갚을 때까지 연 1000만원 한도 내의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된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 이자상환액의 10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금 상환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재경부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원금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단기대출과 같아지므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어 거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장기주택대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발행될 주택저당채권(MBS)의 경우 매월 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로 발행되지만 거치기간이 장기화하면 장기간 이자만 지급되다 원금이 단기간에 상환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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