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사모주식투자펀드 뜰까

토종 사모주식투자펀드 뜰까

입력 2003-12-08 00:00
수정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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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사모(私募)주식투자펀드,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은행·투신 등 금융회사들의 해외 매각이 잇따르면서 해외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투자자본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지난 6일 대규모 국내자본을 모아 금융산업에 투자하는 사모주식투자펀드(프라이빗에퀴티펀드·PEF)를 육성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그러나 FEF 활성화에는 관련 제도 개선 등 걸림돌이 적잖아 효과를 거둘 지는 미지수다.

●정부,금융권 “토종 PEF 필요” 한목소리

PEF란 특정한 소수·소액 투자자로부터 장기로 자금을 조달,전문적으로 기업 주식과 경영권 등에 투자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편드다.최근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와 하나로통신 최대주주가 된 뉴브리지캐피탈,한미은행의 최대주주인 칼라일펀드 등 전세계 금융회사에 투자,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해외 유수 펀드들이 이에 속한다.PEF가 활성화되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투·대투 구조조정과 대우증권,우리금융지주 등 금융회사 민영화도 국내 자본에 의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사모펀드와 같이 3∼7년 중장기로 기업의 경영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키워 국내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등 투신운용사들도 최소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토종 PEF 조성을 추진,금융회사 등에 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최근 “외국 유수의 PEF와 겨룰 수 있는 PEF 전문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PEF육성,걸림돌도 많아

PEF로 국내 자금이 모여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현행 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 등은 사모형 투자기구에 대한 규제가 많아 해외 PEF와 비교할 때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다.또 연기금 등 국내자본이 PEF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행 투자제도 개편도 시급하다.

PEF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 및 인력 육성 등도 선결과제다.이와 관련 재경부는 금융전업 투자회사(뮤추얼 펀드)를 인정하고 사모전용 자산운용사의 경우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최저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낮추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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