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초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헌정사상 5번째 특별검사가 곧 선임돼 활동에 들어간다.그러나 법조계 내부의 미묘한 사정으로 특검 임명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 코드’가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지난 옷로비 특검이나 대북송금 특검을 민변 회장 출신인 최병모 변호사와 송두환 변호사가 역임한 바 있으며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도 민변 출신이다.
그러나 민변이 이번 특검법안을 반대해왔던 점과 대통령 측근이 수사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특별검사가 되기를 꺼릴 공산이 크다.반면 한나라당과 ‘코드’가 일치하는 변호사들이 후보로 추천된다고 해도 편파수사를 우려하는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특검 자격이 법조계 15년 경력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아져 후보자군이 다소 늘어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역대 특검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특검 임명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특수수사의 대가인 심재륜 변호사와 안강민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심 변호사는 한보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사건을 지휘한 바 있으며 안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인천지검장 재직 때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 등을 구속한 제갈융우 변호사나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반헌수 변호사,강직한 성품으로 이름난 송종의 전 대검 차장 등도 후보군이다.
‘특수수사의 산증인’이라는 이종찬 변호사,법무부 검찰국장 출신 장윤석 변호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변협 관계자는 “공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야 특별검사 요건을 갖춘다.”면서 “올해 검찰을 떠난 이들은 특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거물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재 진행중인 대검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인’이 등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안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3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변협이 대통령의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공포 후 임명까지 최대 15일이 걸리는 셈이므로 이달 말이면 특검이 선임된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야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 코드’가 맞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지난 옷로비 특검이나 대북송금 특검을 민변 회장 출신인 최병모 변호사와 송두환 변호사가 역임한 바 있으며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도 민변 출신이다.
그러나 민변이 이번 특검법안을 반대해왔던 점과 대통령 측근이 수사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특별검사가 되기를 꺼릴 공산이 크다.반면 한나라당과 ‘코드’가 일치하는 변호사들이 후보로 추천된다고 해도 편파수사를 우려하는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특검 자격이 법조계 15년 경력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아져 후보자군이 다소 늘어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역대 특검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특검 임명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특수수사의 대가인 심재륜 변호사와 안강민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심 변호사는 한보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사건을 지휘한 바 있으며 안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인천지검장 재직 때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 등을 구속한 제갈융우 변호사나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반헌수 변호사,강직한 성품으로 이름난 송종의 전 대검 차장 등도 후보군이다.
‘특수수사의 산증인’이라는 이종찬 변호사,법무부 검찰국장 출신 장윤석 변호사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그러나 변협 관계자는 “공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야 특별검사 요건을 갖춘다.”면서 “올해 검찰을 떠난 이들은 특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거물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재 진행중인 대검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인’이 등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안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3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변협이 대통령의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공포 후 임명까지 최대 15일이 걸리는 셈이므로 이달 말이면 특검이 선임된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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