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사망 진상 밝혀지나/ 법원, 검찰수사기록 공개 판결

여중생사망 진상 밝혀지나/ 법원, 검찰수사기록 공개 판결

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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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서기석)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이 확정되면 사고를 낸 장갑차 운전병·관제병의 신문조서,현장검증 조서 등 대부분의 수사기록이 공개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관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익에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해 미군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 군사재판 기록과 관련,“미국 정보자유법 등은 재판기록의 제3자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외부공개 때 한·미 신뢰관계가 훼손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민변은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던 검찰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인지시켰다.”며 환영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2-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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