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출마단체장 17일까지 사퇴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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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05 00:00
수정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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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장의 사퇴 10일전 지방의회에 사퇴신청서 제출 규정에 관련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에 따라 총선 출마 단체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10일전 공직사퇴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7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면 된다.4일 대구 달서구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29조 ‘단체장은 공직사퇴 10일전(12월 7일)까지 해당 지방의회에 공직사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관위가 ‘행정 요식행위 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

2003-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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