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안이 4일 세 야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구와 뒤이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파행해 온 정국은 열흘 만에 일단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고 국회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그러나 앞으로 특검수사 향배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돼 정국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특검법 재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참여한 본회의 표결에서 209표의 압도적 찬성(찬성률 78.6%)으로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요건을 충족하며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기는 지난 54년 이후 49년만으로,특검법 관철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세 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반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54표가 나왔고,기권 1표,무효는 2표였다.
특검법 재의안이 금명간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규정에 따라 노 대통령은 오는 10일전 공포해야 하며,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은 노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자금수수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특검수사팀은 대한변협 추천(2명)과 노 대통령의 임명,사무실 마련 등 20일간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 출범,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1차 60일,2차 30일을 포함,최장 90일간 수사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17대 총선(4월15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법 재의안이 통과되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겸허한 자세로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김성순 대변인도 “특검법 재의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의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검법은 검찰을 위협해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 ‘방탄특검’이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략특검에 찬성함으로써 ‘수구연합’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4일 국회에 측근비리 특검법이 재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 왔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무부가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쟁의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재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중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입법권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안대희 중수부장도 “특검이나 대검 모두 검찰인 만큼 특검이 들어서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홍지민기자 jade@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구와 뒤이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파행해 온 정국은 열흘 만에 일단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고 국회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그러나 앞으로 특검수사 향배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돼 정국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특검법 재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참여한 본회의 표결에서 209표의 압도적 찬성(찬성률 78.6%)으로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요건을 충족하며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기는 지난 54년 이후 49년만으로,특검법 관철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세 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반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54표가 나왔고,기권 1표,무효는 2표였다.
특검법 재의안이 금명간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규정에 따라 노 대통령은 오는 10일전 공포해야 하며,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은 노 대통령의 측근인 청와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과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자금수수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특검수사팀은 대한변협 추천(2명)과 노 대통령의 임명,사무실 마련 등 20일간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초 출범,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1차 60일,2차 30일을 포함,최장 90일간 수사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17대 총선(4월15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법 재의안이 통과되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겸허한 자세로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김성순 대변인도 “특검법 재의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흔드는 부정적 선례를 남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의원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검법은 검찰을 위협해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 ‘방탄특검’이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정략특검에 찬성함으로써 ‘수구연합’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4일 국회에 측근비리 특검법이 재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 왔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무부가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쟁의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재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중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입법권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안대희 중수부장도 “특검이나 대검 모두 검찰인 만큼 특검이 들어서면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경호 홍지민기자 jade@
2003-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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