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사시 임용시험 아닌 자격시험으로”

편집자에게/ “사시 임용시험 아닌 자격시험으로”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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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과락사태’ 기사(대한매일 12월3일자 1면)를 읽고

사법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변환해야 한다.선발정원을 채우기 위해 응시생을 맞출 게 아니라 시험 결과의 수준을 보고 선발해야 한다.정원에 미달한다고 과락자를 구제해서도 안 된다.사법연수원 교수들에 따르면 연수생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고 지적한다.법학의 가장 기본인 민법총칙을 공부하지 않은 응시생까지 버젓이 합격해 연수원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요즘 응시생들을 보면 기초 이론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다.법학 이론에 충실하면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풀어낼 수 있다.그러나 과락자 속출을 목도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응시생들은 암기한 부분이 아니면 문제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사법시험의 수준 저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학원에서 가르친 개론 수준의 법학으로는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주입·암기식 공부가 낳는 폐해도 크다.전반적인 실력저하는 자질없는 법조인을 양성한다.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지고비리를 저지르고,변호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실력이 부족하니 사건처리를 못해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대법원도 개선책을 내야 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법조인 양성이 사교육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3-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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