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세수차/ 송파구 140억 증가…울산북구 2억원 감소

지자체별 세수차/ 송파구 140억 증가…울산북구 2억원 감소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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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아파트 재산세 과표를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경우,송파구는 세수가 올해 22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140억원(64% 증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초구는 223억 6900만원에서 37% 증가한 306억 4553만원을 거둘 수 있게 된다.아파트 단지가 많은 성동구가 36%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노원·광진구 34%,강남구 32%,용산구 29%,동작구 27% 등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46%,과천시 36% 등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과천시는 올해 재산세 12억원에서 4억 3200만원이 늘어 내년에는 16억 3200만원이 예상된다.재산세 수입이 늘게 된 지자체들은 지역내 아파트가 평수에 비해 기준시가가 높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반면 울산 북구의 경우 올해 28억원에서 오히려 8%(2억 2400만원) 줄고,광주 남구와 부산 남구도 재산세 수입이 각각 7%,6% 감소할 전망이다.지자체별지방세 증감은 행자부가 각 지역의 가격별 아파트 수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 징수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주름살이 가게 됐지만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 올 7월 재산세 부과 때도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4∼30%의 가감산율을 적용했는데,또 대폭 오르면 주민 설득이 어렵다.”면서 “20명의 직원이 16만건(아파트 12만건)의 재산세 부과대상자와 일일이 다퉈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송파구 관계자도 “갑자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구실로 지자체에 부담을 떠안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송한수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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