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에 선 재벌 편법 상속

[사설] 법정에 선 재벌 편법 상속

입력 2003-12-03 00:00
수정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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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발행 사건과 관련,당시의 경영진 2명을 기소함으로써 재벌 2세에 대한 경영권 상속 문제가 법정에 서게 됐다.이 문제는 재벌그룹의 모기업이 자사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능한 지분을 2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3년반 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안이다.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재벌그룹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따라서 경영권 세습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에버랜드의 CB 발행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그룹 지배구조상 후계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사건이다.논란의 핵심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와,CB 배정 방식이 정당했는지의 여부다.비상장 기업인 에버랜드는 1996년 10월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한 CB를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하면서 자사 주식을 주당 77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재용씨는 이를 이용해 에버랜드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었다.

삼성측은 당시의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격을 산정했으며,기존 주주들이 실권함에 따라 제3자 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시는 관련 세법이 미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선 액면가 발행이 관행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미비를 이용해 사실상 막대한 부와 경영권을 2세에게 넘겨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실제로 에버랜드 주식은 일부가 장외에서 주당 8만 5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또 계열사의 내부평가에서 8만 9000∼23만원으로 산정된 것은 ‘헐값 매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검찰의 이번 기소가 경영권과 부의 편법 상속 시비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3-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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