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연말정산은 연간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산출되는 연간 부담할 세금과 매월 봉급을 타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따라서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절세(節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복잡한 연말정산 내용을 사례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다.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총급여액 600만원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 500만원을 뺀 100만원에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율 47.5%를 적용,47만 5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53만 5000원이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고,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다.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부부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부 각각의 근로소득금액은 연간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을 뺀 950만원이다.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으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또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 50만원과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다.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150만원(본인 치료비 30만원,자녀 치료비 120만원),부인 100만원(본인 치료비 20만원,자녀 치료비 80만원)이다.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따라서남편은 본인과 자녀치료비 15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60만원을 뺀 90만원,부인은 100만원에서 역시 총급여액의 3%인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 치료비로 50만원을 지불했다면.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대상이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을 때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을 때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이런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 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많다는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받는 예 등이 해당된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것도 부당 공제에 해당되나.
-그렇다.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은.
-보약 및 미용·성형수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도 부당 공제에 해당된다.허위영수증 등에 의해 부당 공제를 받으면 10%의 가산세를 얹어 세액을 추징당한다.상습적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받는다.
오승호기자 osh@
맞벌이 가정에서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다.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총급여액 600만원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 500만원을 뺀 100만원에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율 47.5%를 적용,47만 5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53만 5000원이 연간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고,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다.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부부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부 각각의 근로소득금액은 연간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을 뺀 950만원이다.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2인을 받으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또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 50만원과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 소득 제외)이다.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남편 150만원(본인 치료비 30만원,자녀 치료비 120만원),부인 100만원(본인 치료비 20만원,자녀 치료비 80만원)이다.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따라서남편은 본인과 자녀치료비 15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60만원을 뺀 90만원,부인은 100만원에서 역시 총급여액의 3%인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이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 치료비로 50만원을 지불했다면.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대상이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을 때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을 때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이런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 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많다는데.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받는 예 등이 해당된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것도 부당 공제에 해당되나.
-그렇다.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은.
-보약 및 미용·성형수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도 부당 공제에 해당된다.허위영수증 등에 의해 부당 공제를 받으면 10%의 가산세를 얹어 세액을 추징당한다.상습적일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받는다.
오승호기자 osh@
2003-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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