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81% 합법화

불법체류 외국인 81% 합법화

입력 2003-12-02 00:00
수정 2003-1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1일 전국 2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에서 합법화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80.9%인 18만 4199명을 합법화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체류기간 3년 미만자 14만 4091명,3년 이상 4년 미만자 4만 108명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주고 합법화조치를 마쳤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 신청자의 55.7%인 10만 26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중국동포가 39%인 7만 2001명,태국인이 8.1%인 1만 338명 등의 순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신청자의 66.1%인 12만 1801명,음식업이 16%인 2만 9897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8만여명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함에 따라 현재 등록외국인 수는 4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2-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