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때는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인당 평균 11만 3000원 줄어든다.1200만 근로자 가운데 과세미달자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는 620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연봉 수준과 상관없이 지난해와 의료비(예;100만원)·교육비(150만원)·주택자금(200만원)·기부금(10만원) 지출이 같다고 할 때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19.5%(4만 6391원),5000만원은 6.0%(14만 9000원),7000만원은 2.7%(14만 9000원)가 각각 경감된다.
세금 부담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 확대되고,소득공제 대상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면
국세청이 1일 발표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연봉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45%에서 47.5%로 높아진다.나머지 구간은 지난해와 같다.
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의료비 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의료비의 범위에 건강진단비도 추가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부양가족 1인당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이하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교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돼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세금에서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다.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관할 세무서 구내 전화 211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오승호기자 osh@
세금 부담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 확대되고,소득공제 대상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면
국세청이 1일 발표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연봉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율은 45%에서 47.5%로 높아진다.나머지 구간은 지난해와 같다.
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의료비 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의료비의 범위에 건강진단비도 추가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부양가족 1인당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이하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교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돼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세금에서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다.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관할 세무서 구내 전화 211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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