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적발땐 상급자도 파면/울산시, 직원 잇단 구속에 강력한 비리방지책 시행

수뢰 적발땐 상급자도 파면/울산시, 직원 잇단 구속에 강력한 비리방지책 시행

입력 2003-11-29 00:00
수정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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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본부 공무원들이 수억대 뇌물을 받아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잇따라 청백리 이미지가 구겨진 울산시가 자구책(自救策)으로 비리방지대책을 마련해 뇌물수수 막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앞으로 뇌물수수가 적발되면 상급자를 최고 파면까지 하고 뇌물을 준 업체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강력한 공직자 비리방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징계조치했으나 앞으로는 소속 국장까지 책임을 물어 뇌물수수를 묵인·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나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낮은 직위로 전보해 인사불이익을 준다.또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년동안 입찰자격을 주지 않는다.

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해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순환인사를 한다.

감사관실에서 전체 공사계약 목록을 확보해 수시로 밀착감사를 하고 설계변경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정밀 감사를 해 비리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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