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1급 대여합니다.기술인협회에 등록돼 있습니다.01×-536-47××.×××××@hanmail.net.1년 이상 대여가능합니다.”
“소방 기계·전기 자격증 대여받습니다.대여료는 6개월에 300만원입니다.×××××@lycos.co.kr.”
국가가 엄격한 시험을 거쳐 발급한 각종 자격증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대여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대여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취업사이트 문의 글 빼곡이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conjob.co.kr’ 등 건설분야 취업 사이트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각종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사람과 대여받으려는 업체,중개하려는 브로커들의 글이 난무하고 있다.이 사이트들에는 불법 대여에 관한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여를 원한다는 김모(28)씨는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여료를 받아 용돈과 책값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J건업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기위해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면서 “연간 3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여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주로 전기,소방,건축 등 분야에서 많이 이뤄지며 건당 연간 200만∼400만원씩 거래된다.일부 자격증은 600만원에도 대여되고 있다.자격을 불법대여하다 적발되면 1∼3년 이하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대여받은 업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돼도 처벌 약해
건설분야 취업사이트 관계자는 “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불법대여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일일이 지울 수도 없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불법대여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속된다 해도 1회에 한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정지만 당하며 또 자격증이 취소된다 해도 즉시 재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2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자격정지 요건이 상위법인 국가기술자격법상에 명기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 명기돼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불법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미한 상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주혜 자격진흥부장은 “불법대여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격취소 여건을 강화하고 재응시를 일정기간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소방 기계·전기 자격증 대여받습니다.대여료는 6개월에 300만원입니다.×××××@lycos.co.kr.”
국가가 엄격한 시험을 거쳐 발급한 각종 자격증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대여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대여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취업사이트 문의 글 빼곡이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conjob.co.kr’ 등 건설분야 취업 사이트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각종 자격증을 대여하려는 사람과 대여받으려는 업체,중개하려는 브로커들의 글이 난무하고 있다.이 사이트들에는 불법 대여에 관한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여를 원한다는 김모(28)씨는 “힘들게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여료를 받아 용돈과 책값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J건업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기위해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다.”면서 “연간 3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여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주로 전기,소방,건축 등 분야에서 많이 이뤄지며 건당 연간 200만∼400만원씩 거래된다.일부 자격증은 600만원에도 대여되고 있다.자격을 불법대여하다 적발되면 1∼3년 이하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대여받은 업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돼도 처벌 약해
건설분야 취업사이트 관계자는 “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불법대여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일일이 지울 수도 없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불법대여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속된다 해도 1회에 한해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정지만 당하며 또 자격증이 취소된다 해도 즉시 재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2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자격정지 요건이 상위법인 국가기술자격법상에 명기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 명기돼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불법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미한 상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주혜 자격진흥부장은 “불법대여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격취소 여건을 강화하고 재응시를 일정기간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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