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부금·의료비 규격영수증 내야 혜택 세법시행령 개정안

5000원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기부금·의료비 규격영수증 내야 혜택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력 2003-11-27 00:00
수정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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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 대금 등으로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챙기면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관련기사 5면

또 200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금 및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규격 영수증과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대한매일 9월5일자 보도)

투자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깎아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병·의원이나 실버타운도 포함되며,전국 21만명의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게 돼 세금부담이 500여억원이나 줄게 됐다.

또 점집·결혼정보업체 등도 내년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 ‘복채’와 중매료가 오를 전망이다.그러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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